간식 판매 페이지의 제조국 표기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 고시에 따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모든 반려동물 간식은 제조국(또는 원산지)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가공 및 포장된 제품은 '대한민국'으로 표기되며, 해외에서 완제품 형태로 수입된 제품은 해당 국가명이 기재됩니다.
소비자는 구매 전 상세정보 영역이나 상품정보제공 고시란을 통해 판매자가 공식 등록한 제조국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광고 문구에 적힌 표현과 고시 정보가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제조국 표기 확인 시 점검 사항
포장에 한글로 브랜드명이 적혀 있더라도 실제 제조국은 외국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판매 페이지의 제조국 란에 '대한민국' 또는 '국내 제조'로 명기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등록번호가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경우 브랜드 보유사와 실제 사료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조원 표기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국 정보에 따른 간식 선택 권장 사항
제조국 확인은 반려동물 간식의 위생과 유통 경로를 신뢰할 수 있는 첫 단추입니다. 정부의 안전 검사 기준과 제조시설 위생 규정을 준수하는 제조국에서 생산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정기적인 수입·제조 일자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